병원 가이드를 위해 팔로우해야 할 최고의 블로거 15명
https://rowankzjz222.cavandoragh.org/daegu-jung-ang-ibiinhugwa-yang-abgi-cheobang-gisul-eun-uliga-sal-aganeun-bangsig-eul-bakkugo-issseubnida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 하지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, 2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