팔로우해야 할 부산써마지시술 10가지 Facebook 페이지

https://postheaven.net/i5xjecq321/and-48512-and-49328-and-50640-and-49436-and-45716
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2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8조 위반이 되고,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